"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부 계엄의 밤 |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총 3부작)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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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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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한민국 서울)
00:00:19자고 있었어요.
00:00:20그런데 아들이 깨우더라고요.
00:00:24TV를 좀 보셔야겠다.
00:00:27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00:00:30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00:00:37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00:00:40대통령 목소리더라고요.
00:00:43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00:00:5530초, 1분 내지 들었나요?
00:00:59정지가 되더라고요.
00:01:01이거 뭐지?
00:01:05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00:01:12놀라서 핸드폰을 보니까 좀 난리가 나있더라고요.
00:01:16단톡방(단체 대화방)들이.
00:01:18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00:01:44(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특별기획 -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00:01:50(1부 계엄의 밤)
00:01:59진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많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한 12시 정도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00:02:11이건 대통령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희 사무실 앞에 모니터에 앞에 갔어요. 갔는데 대통령이 뭘 읽고 계시더라고요.
00:02:22그때까지도 그게 (계엄) 선포령인 줄 몰랐어요. 어 이거 뭐지? 현실 가능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00:02:33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죠. 비상계엄 지금 선포됐다. 이건 위급한 상황이니까 전체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직원들 다 소집을 시켰죠.
00:02:46시간이 한 10시 40분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시 40분에 상황을 알았으니까 저희 직원들 비상 소집을 명하고 그리고 저도 바로 국회로 왔죠.
00:03:00(22:40 경호기획관실 전 직원 소집 명령)
00:03:10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00:03:14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00:03:20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00:03:26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00:03:38(22:50 국회 3문 경찰 배치, 출입 통제 시작)
00:03:43(22:50 국회 1문 경찰 배치, 출입 통제 시작)
00:03:48(22:53 국회 1문 앞 차벽 설치)
00:03:53(22:56 국회 2문 앞 차벽 설치)
00:03:58국회로 온 시간이 10시 58분이었어요.
00:04:00택시 타고 도착한 시간이.
00:04:02그런데 그때 이미 국회 3문으로 제가 왔는데 3문이 경찰 버스에 의해 다 닫혀 있었고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00:04:14제일 먼저 한 게 경호대장한테 공관 문 앞에 누가 없냐 올라오는 골목이 있으니까 골목에 누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라.
00:04:22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0:04:25그래서 그럼 얼른 나가자.
00:04:27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옷 갈아입고 그거 확인하고 이러는데 한 6분쯤 걸린 것 같아요.
00:04:36그때 경찰이 막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때니까 뒤쪽으로 가니까 좀 허술했죠.
00:04:44아무도 없었지.
00:04:46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이 있는데 문에는 문양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발 디딜일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00:04:54우리 경호대장이 넘어가고 제가 넘어가고.
00:04:57(22:58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진입)
00:05:0210시 58분에 넘어서 들어와서 이제 다들 모여라.
00:05:07그러니까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00:05:10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고.
00:05:14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절차를 시작해야 되냐.
00:05:19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 당직하는 직원들하고 소수의 아마 직원들밖에 없었습니다.
00:05:28그때 본회의장 3층으로 이동을 해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00:05:34저 말고 다른 빨리 들어온 직원이 우선 본회의장을 다 개문을 했습니다.
00:05:40(23:05 국회 본회의장 개문)
00:05:43(23:05 국회 1문 출입자들과 경찰 실랑이)
00:05:57의사과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으니.
00:06:04일단 직원들이 국회로 와야 되겠다.
00:06:07의장실하고 통화해서는 국회에 오는 대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다.
00:06:14국회 전체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도서관 앞쪽 신호등이 있는데.
00:06:21거기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00:06:26그쪽으로 담 타 넘어왔습니다.
00:06:33(23:17 각 부서 필수요원 비상소집 문자 발송)
00:06:36사무실에 와서는 최근에 계엄 해제 사례가 언제냐.
00:06:42의안 원문 찾고 그간의 선례.
00:06:49지금 규정.
00:06:54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00:06:56출력을 해서 의장실로 내려간 거죠.
00:06:59자료를 가지고.
00:07:02(23:24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국회 도착)
00:07:04의장실로 뛰어들어와서 의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고.
00:07:11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00:07:15오늘 밤 안에 끝내자.
00:07:17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00:07:19저희들은 오늘 밤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죠.
00:07:28계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77조에 있는데.
00:07:3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
00:07:39그다음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된다.
00:07:46그렇게 돼 있고.
00:07:48입법정보화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국회로 오는 모든 문서를 다 확인을 해라.
00:07:53그렇게 이제 계속 확인을 했었고 안 왔었고.
00:07:57통고가 안 왔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00:08:00이제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00:08:04이것은 통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00:08:11왜?
00:08:12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
00:08:14또 일부에서는 통고도 안 했는데 의결을 할 경우에는.
00:08:20이게 나중에 절차의 흠결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00:08:25리스크가 존재한다.
00:08:27시간이 지나도록 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00:08:30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다.
00:08:34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00:08:39(23:24 국회 외곽 문 상황)
00:08:46계엄 포고령이 하달 되었습니다.
00:08:46(23:28 포고령 발령)
00:09:05아니, 막는 게 말이 돼요?
00:09:07국회의원들 왜 못 들어가게 해!
00:09:11파이팅.
00:09:15누구요?
00:09:19뭐야.
00:09:27고민정 의원님, 힘내십시오.
00:09:31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00:09:33아!
00:09:39나가서 봤더니 다 막고.
00:09:41정문 차량 들어오는 출입문에 한 1m, 2m를 놔두고.
00:09:45대치 중인 거예요
00:09:47여기마저도 닫히면 안 된다.
00:09:51이제 그 상황에서 저도 결합을 한 거죠.
00:09:55몸으로 막고 안 된다.
00:10:07철문을 못 닫게 하니까 그 앞쪽으로 인간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00:10:15그것도 또 바리케이트.
00:10:18차벽을 치더라고요.
00:10:20그런 상황에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00:10:23그 대치된 상황에 실제 헬기가 여의도에서부터 떠서 쭉 옵니다.
00:10:31한 대, 두 대.
00:10:33그래서 문을 막고 있잖아요.
00:10:35우리가 막으면서 돌아봐요.
00:10:37본청 쪽으로 가요.
00:10:39본청 뒤로 내려앉는 게 보여요.
00:10:41우리가 본회의장을 가서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뜁니다.
00:10:48(23:48 계업군 국회 진입)
00:10:59우리 보좌관이 헬리콥터에서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00:11:07총은 이렇게 짧은 총이고 작은 총이고 착검은 돼 있지 않다.
00:11:13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00:11:17의장님께서는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00:11:23그런데 헬리콥터에서 군이 오고 군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죠.
00:11:33우리 보좌진들하고 비서진들이 다 뛰어나갔고요.
00:11:38(23:50 계엄군 1층 후면 안내실 진입 시도)
00:11:45계엄군이 들어왔다는 보고는 본회의장에 있을 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00:11:51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지시한 것은 그 당시에 국회 안에 본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포기한다.
00:12:01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오는데 자동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00:12:05첫 번째 문이.
00:12:07두 번째 문이 딱 열리는데 저희 직원이,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막습니다.
00:12:15위험한 상황이니까 여자 직원들은 다 뒤로 빠져나가라고 하고
00:12:21그쪽에 있는 남자 직원들하고 같이 707 병력들 들어올 때 막고 고지를 했습니다.
00:12:29여러분들이 이렇게 국회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불법한 상황이니까
00:12:37지금 즉시 퇴장해달라고 그분들을 일단은 밀어서
00:12:41후면 안내실 바깥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밀어냈습니다.
00:12:47저항을 심하게 하고 직접은 안 쏘더라도 위로 쏜다든지
00:12:52그런 것들도 저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00:12:56그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저항을 하지는 않고 퇴장해달라는 그 말에
00:13:03뒤쪽으로 물러나서 후면 안내실로 나가게 됐습니다.
00:13:09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보좌 직원들이 주변에 있는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00:13:16집기들 다 이용해가지고 제일 바깥쪽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바리케이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00:13:28(23:53 1층 후면 안내실 중문 바리케이드 설치)
00:13:31저희 쪽도 인원이 없고 국회방송 기술팀도 아무도 안 나와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00:13:46의장님은 빨리 담화하겠다고 하시고 현장에서 전화와서 준비 안 됐으니까 저는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이거 분명 생방송으로 나가야 된다.
00:13:59그런데 의장님이 못 기다려주시고 바로 안 되겠다 하셔야겠다고 딱 하셨는데 다행히 여기서 연결이 돼서 거의 맞물려서 딱 나갔습니다.
00:14:09(23:57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00:14:22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00:14:32(00:03 2층 현관 코너 계엄군 저지)
00:14:39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십시오. 나가십시오.
00:14:44손대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00:14:49물러서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누구 명령 받았습니까.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00:14:56굉장히 좀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지금 안 막으면 나중에 못 막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15:08이유는 간단했어요.
00:15:11착검이 되어 있지 않으니 밖에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미 많은 직원 혹은 보좌진들이 밖에서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돼 있었죠.
00:15:27(00:05 계엄군 2층 현관 1차 침투 시도)
00:15:39몸싸움 할 때 느꼈던 거는 2층 정현관에서는 그네들도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싸움이 치열했었습니다.
00:15:50그네들도 어떻게든지 2층 정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고
00:15:56아주 심하게 2층 정현관 쪽에서는 대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0:16:05(00:05 수소충전소 주변, 직원 및 시민 월담)
00:16:10(00:09 수소충전소 전면, 직원 및 시민 월담)
00:16:16(00:13 수소충전소 후면, 직원 및 시민 월담)
00:16:23계엄 철폐! 독재 타도!
00:16:48부승찬, 빨리 와.
00:16:54(계엄 선포 조건이) 갖춰지지 않다고 봐요
00:17:00의장님이요?
00:17:02네, 네, 알겠습니다.
00:17:0412시 조금 넘어서 계엄군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체포조가 들어온다라는. 또 언론, 유튜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0:17:18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의장님께서 집무실에 계신 거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5층에서 가장 본회의장 접근하기도 좋고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장소로 의장님을 잠시 모셨고.
00:17:34내 위치가 노출이 됐잖아요.
00:17:36여기가 노출이 됐어요.
00:17:38내가 있는 위치가 노출이 된 거니까 여기서 피해야 될 것 같더라고.
00:17:42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너무 멀지 않게 5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전문위원실,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방으로 올라갔어요.
00:18:01모시고 난 다음에 입법 차장님께서 어디 계신지 표시가 나니까 전 층에 불을 다 켜라.
00:18:11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00:18:13그래서 그날 밤에 이 국회의사당 불이 환하게 켜진 이유는 저를 감추느라고 그런 거예요.
00:18:20한 20분 앉아 있었더니 12시 20분쯤 돼서 과반 가까이 됐다.
00:18:27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거죠.
00:18:31(00:15 수소충전소 후면 담장 안쪽 경찰 배치)
00:18:37(00:15 수소충전소 전면 주변 담당 경찰 집결)
00:18:43(00:17 수소충전소 후면 담장 안쪽 경찰 배치)
00:18:49의장님께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해서 의장석에 착석을 하신 다음에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00:18:55왜냐하면 의사국 직원들 중에는 본회의장에 못 들어온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00:19:01바깥에서 그러니까 국회 외곽에서 이미 그때는 완전히 폐쇄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직원들도 많았고.
00:19:08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아직 결의안을 제출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00:19:17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라는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엄 해제 요구 기록을 찾아보니까 64년도에 있었더라고요.
00:19:28그러니까 한 60년 만에 했었죠.
00:19:31그러면 그 안건의 안건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00:19:46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건 제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00:19:53(00:27 계엄군 2층 현관 왼쪽 2차 침투 시도)
00:20:02 거기서 이제 완력 싸움도 꽤 있었고.
00:20:06우리가 이제 수는 많은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는 체력들이고.
00:20:12저기는 밥 먹고 사람을 죽이는 전투 부대잖아요.
00:20:17밀면 우르르 무너져요.
00:20:19그냥 쉽게.
00:20:22 거기서 이제 넘어지고 다치고 문에 끼고 방패에 맞고.
00:20:30제 앞에서 한 명이 다쳤거든요.
00:20:33미니까 세 명이 밀리더라고요.
00:20:38우르르 밀리면서 안경 깨지고 코 나가고.
00:20:42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0:20:50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교섭단체 간 협의예요.
00:20:55개회 시간을 정해야 돼.
00:20:57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죠.
00:21:00보통의 경우 개의를 할 때 최소한 4시간은 줘야 돼요.
00:21:06그런데 이건 비상 상황이니까 12시 28분에 추경호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비상이어서 시간을 줄인다.
00:21:151시간 주겠다.
00:21:171시 반에 개의하겠다.
00:21:23본회의장으로 내려갔고.
00:21:25이제 가니까 저 포함해서 4명의 속기사들이 본회의 준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대기를 한 상태였어요.
00:21:310시 20분, 30분 정도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00:21:37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의원분들이 좀 많이 와 계셨어요.
00:21:50(계엄군, 233호 유리창 파손 후 진입)
00:22:27본회의장에 처음 딱 오니까 시스템이 현재 기동 중이었어요.
00:22:31전광판 상태가 문제없는지를 한번 일단 보고 문제없는 걸 확인하고 의장님 옆에, 단상이라고 그러는데 단상에 투표를 관리하는 PC가 있어요.
00:22:41그거를 15차 본회의로 당회 차 변경을 하고.
00:22:47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건을 접수해서
00:22:52본회의장 단말기에 등록하고 의원님들한테 당일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요.
00:23:00그 부분을 공지해야 합니다.
00:23:02그런 절차들이, 그 시스템이 평상시에 켜져 있진 않습니다.
00:23:06컴퓨터 시스템 있고 전광판 시스템도 있고요.
00:23:11투표, 전자 투표하잖아요?
00:23:13일단 그 시스템 전체를 켜야 하고요.
00:23:17의원님들이 의안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의원 단말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00:23:23(00:34 본회의장 시스템 및 전광판 영상 표출 시스템 완료)
00:23:30(00:34 계엄군 월담 국회 진입)
00:23:35다시 전화한 게 38분에 통화가 됐어요.
00:23:39사정 변경이 생겼다.
00:23:41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와서 실내로, 본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0분 당긴다.
00:23:47그래서 1시로 한다.
00:23:49그래서 1시로 협의한 거예요.
00:23:51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0:24:03잠깐만요!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00:24:11통고를 안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입니다.
00:24:17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00:24:23들어가서 의원님들이 정족수가 됐나 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바로 또 다시 뛰어나와서, 국회,
00:24:40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분명히 국회 담장 밖에 있을 텐데 지금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니까.
00:24:51그때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00:24:55국회를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00:24:59푸세요.
00:25:04빨리 푸세요.
00:25:06역사가 심판합니다.
00:25:08빨리 푸세요.
00:25:30(00:40 계엄군 49명 본관 2층 복도 진입)
00:25:38(00:41 계엄군 본관 2층 중앙홀 진입 시도)
00:25:52유리문과 또 주변에 있는 집기류를 이용해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00:26: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인들이 그거를 힘으로서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00:26:09아마 그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서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시야를 이제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진입 못하게 해가지고.
00:26:23계엄군이 그냥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막 계속 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00:26:28저기서 한번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른 쪽에서 왔다가 빠지고.
00:26:352층 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거기가 막히니까.
00:26:39다른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온 거죠.
00:26:49(00:44 3층 중앙홀 내려가는 통로 대치)
00:27:00저희들은 이제 무기도 없고 하니까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뿌렸던 거고.
00:27:07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을 했었던 겁니다.
00:27:12(00:44 계엄군 차단을 위해 직원 및 보좌진 이동)
00:27:16(00:44 본회의장 앞 스크럼 대치)
00:27:18본회의장 사수해요!
00:27:23국회에 있는 보좌진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본회의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00:27:33그때 모든 직원들이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사람과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스크럼을 다 짜가지고.
00:27:43다 빙 둘러서 이렇게 2겹 3겹으로 전부 다 직원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00:27:54(00:45 2층 현관 계엄군 대치)
00:28:00너희는 나중에 다 내란죄로 처벌돼
00:28:18(00:45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접수 / 본회의장 앞)
00:28:26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8:29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0:28:35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0:28:48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00:28:56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00:29:08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00:29:14잠깐 좀 계세요.
00:29:17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00:29:20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0:29:25막 빨리 하자고 할 때 나도 답답하다.
00:29:28그러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된다.
00:29:33이럴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00:29:37의원님들 휴게소에는 200여 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
00:29:43그리고 그 밖에도 물론 있고 보좌진들이, 직원들이 200여 명 들어가서 다 방어한다.
00:29:51그러니까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00:29:54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00:29:58지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니까 1시에 공지한 대로 하시면 좋겠다.
00:30:11(00:47 국회 1문 시민들 집결)
00:30:30거기다 쌓아! 이제 차곡차곡 쌓아!
00:30:34천천히! 천천히!
00:30:37(00:49 중앙홀 3층 통로 바리케이드 설치)
00:30:45(00:50 국회 3문 계엄군 진입)
00:30:50(00:50 국회 3문 개문, 계엄군 80여 명 진입)
00:31:00(00:53 계엄군 50여 명 월담)
00:31:09다른 의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00:31:14'지금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답니다.'
00:31:22'방송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거 같습니다.', '정전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00:31:28제가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0시 30분부터
00:31:33제 기억에 아마 본회의 개의 시간이 0시 47분이거든요?
00:31:39근데 그 17분 동안 되게 길게 느껴졌고
00:31:44(00:54 계엄군 헬기 추가 투입)
00:31:53(00:55 계엄군 본관으로 이동)
00:31:58(00:57 2층 복도, 계엄군 진입 시도 및 저지)
00:32:06갑자기 또 들어오니까 그때는 굉장히 이제 급박했죠
00:32:10그래서 소화기 뿌리고 시간을 벌고
00:32:13사람들이 이렇게 올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00:32:15그래서 소리 지르면.
00:32:18사람들이 와서 다시 문 닫고 막고.
00:32:21결국에는 뚫릴 거라고는 생각했을 정도니까.
00:32:330시 50분쯤 됐을 때.
00:32:35이제 그 안건 파일이 왔어요.
00:32:36그래서 안건 파일도 이제 등록하는데.
00:32:39약간 좀 긴장이 돼서.
00:32:41파일도 잘못 올린 적도 있고.
00:32:43오타가 또 나고.
00:32:44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00:32:46그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로.
00:32:47그때가 아마 0시 58분이었을 거예요.
00:32:50그때 쯤에 준비 완료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00:32:53의사님께서 아마 그걸 들으시고.
00:32:55바로 이제 의사일정 제 1항.
00:32:58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셨어요.
00:33:02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00:33:07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00:33:12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00:33:14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33:18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3:22본 회장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의 표정이나.
00:33:25이런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00:33:29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00:33:31여야(여당, 야당) 상관없이 당혹스러워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00:33:35또 그거를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00:33:40국회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33:45창문 깨고 들어왔다 이 순간부터는.
00:33:50진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00:33:52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야지만 이 사태가 수습이 될 수 있다.
00:33:57이걸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난다.
00:33:59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급하고.
00:34:02그 순간이 두려웠지 않았나.
00:34:05저희가 기다리기에도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00:34:08밖에서 그 계엄군을 마주한 분들은 촉박하고 좀
00:34:14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00:34:17정말 본회의장 문을 만약에 계엄군이 부수고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00:34:23저희는 어떡하죠.
00:34:24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00:34:26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00:34:36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34:38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34:55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00:35:00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00:35:05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00:35:11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00:35:16첫 번째는 안도감.
00:35:21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막아냈다는 안도감.
00:35:24두 번째는 엄청난 피로감.
00:35:27밤 사이에 대치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로.
00:35:31이게 몰려왔었던 것 같고요.
00:35:33내일 아침이면 이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두려움.
00:35:41이제 살았구나.
00:35:45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안심은 됐지만
00:35:50아직까지는 조금 무서운 그런 감정은 들었습니다.
00:35:55이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00:35:57빨리 좀 뭔가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00:36:02군이 자진해서 나간다든지
00:36:05군 병력도 다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00:36:09저도 인간이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00:36:16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00:36:17사실은 이 계엄 해제 요구라는
00:36:20결의안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지만
00:36:24그거를 의결했다고 해서
00:36:27여기 진짜 물리력을 가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00:36:33철수를 할까?
00:36:35라는 의심.
00:36:39(계엄군 헬기 추가 투입)
00:36:50(01:05 계엄군 본관 2층 후면 추가 진입 시도)
00:36:56(01:10 본관 2층 외부 계엄군 집결 대기)
00:37:01의석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어? 통과됐는데?'
00:37:05'군인들이 아직도 국회에 있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0:37:10의장님께서도 총장님을 쳐다보시고 총장님이 또 저를 쳐다보시는데
00:37:17'총장님 그럼 제가 나가서 내보내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0:37:25가서 보니까 소파 같은 걸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00:37:34꽤 높아서 제가 소파를 짚고 올라갔어요
00:37:36올라가서 쳐다보니까 군인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00:37:42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00:37:46여기 책임자가 누군가요?
00:37:49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신들 여기에 있으면 위법하다. 빨리 나가라 얘기를 했는데
00:37:55그 얘기를 듣고 멈칫하는 게 느껴져요
00:38:00아 몰랐구나! 이 친구들은.
00:38:05직원들 다 박수 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더 이상은 거기서 좀 강하게는 못 했었습니다
00:38:13그쪽에 있는 병력들이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00:38:18일부 병력은 2층 정현관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0:38:26(01:11 계엄군 2층 복도 창문 깬 사무실로 철수)
00:38:33계엄령이 해제됐고.
00:38:37지금 하신 행위는 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00:38:41한 명, 한 명 전부 다 법적 채증할 것이기 때문에
00:38:45마지막으로 그 군인들이 모여 있던 집결한 곳이 어디냐 하면 국회 5문입니다.
00:39:02(01:33 국회 5문 회전 게이트로 계엄군 철수)
00:39:07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도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니까.
00:39:15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00:39:18막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몰려있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약간은 좀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00:39:23아니, 왜 밀고 있어.
00:39:24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00:39:26하지 마십시오.
00:39:27지금 저희들은 안전하게.
00:39:28지금 나가려고 하잖아요.
00:39:30네, 네.
00:39:31그러니까는 최대한 잘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00:39:33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00:39:36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또 시민들은 약간 설득해가면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00:39:51고맙습니다.
00:39:55거기에서 제가 계속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0:39:59네?
00:40:00나가서 확인하세요.
00:40:01문 열어줄 테니까.
00:40:02저희들은 안전하게.
00:40:03지금 나가세요.
00:40:04저희들은.
00:40:04저희 국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거니까 안전하게...
00:40:06지금 문 열어줄 거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00:40:08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지휘관이라고 했던 사람이 정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0:40:18이동하자.
00:40:20이동하겠습니다.
00:40:21이동, 이동.
00:40:28(01:38 외곽 5문 개문하여 계엄군 철수 조치)
00:40:36나가는 군인들을 그때 눈을 마주친 거예요.
00:40:42얼핏 딱 봐도 제 아들이나 아니면 조카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도 오늘 이 일이 마음에 상처로 남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때는 좀 들더라고요.
00:41:00그래서 아무 말 없이 어깨만 한 번씩 두들겨줬어요.
00:41:28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걸 정부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00:41:34대통령실로 갈 때 대통령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무 부처 통해서 갑니다.
00:41:40저희는 이제 국방부로 보냈고 그게 한 1시 50분경에 보냈고요.
00:41:46국방부에서 수신했다는 거는 확인을 한 상황이었고.
00:41:52(01:59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정부 통지)
00:41:56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00:42:02국회에서 결정한 해제 요구안, 그거를 다시 국방부를 통해서 용산으로 보낸 거거든요.
00:42:12전자문서를 보냈으니까 그걸 받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00:42:16그래야 완성되는 거죠.
00:42:18확인될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자.
00:42:22이렇게 해서 제가 정회를 안 했습니다.
00:42:29(02:45 계엄군 퇴각 후 수송 차량으로 이동)
00:42:35(03:29 국회 1문 경찰버스 철수)
00:42:41(04:00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 해제 촉구 담화문 발표)
00:42:44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00:42:48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00:42:57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00:43:04(04:27 윤석열 대통령 담화)
00:43:06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00:43:16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00:43:24그리고 기다렸는데 4시 반쯤 돼가지고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했다는 보도는 뜨더라고요.
00:43:33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00:43:36비상계엄 해제했냐,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4시 반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0:43:44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00:43:494시 30분 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00:43:57오늘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00:44:25(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무력화됐다)

Key Takeaway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체적 저항을 통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Highlights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헌법 절차를 따라 계엄 해제를 주도한 과정

국회의장 및 의사국 직원들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에 진입하여 긴급 본회의 소집 및 투표 진행

계엄군이 헬리콥터로 국회에 진입했던 긴장된 상황에서 국회 직원들의 신체를 이용한 저항과 방어

헌법 77조 규정에 따라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1표로 가결

국회의 결의안 통과 이후 국방부를 통해 정부에 해제 통보하고 새벽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회 직원들과 의원들이 보여준 헌법 절차의 준수와 신체적 저항의 조화

약 60년 만에 이루어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 상황에서 작동되는 모습 기록

Timeline

계엄 선포의 순간 - 예상 밖의 상황 발생

밤 10시경 TV에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뜻밖의 선언이 나온다. 국민들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듣게 된다. 선포문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민들은 휴대폰 알림과 단톡방을 통해 이 상황을 인지하며, 국회 의사국 직원들도 긴급 상황 모드로 전환된다.

국회로 긴급 소집 -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국회 의사국 관계자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오후 10시 40분경 직원들을 긴급 소집한다. 의사국장은 바로 국회로 향하고, 도착 시간은 오후 10시 58분이다. 그때 이미 경찰 버스로 국회 3문이 봉쇄되어 있어 담을 넘어 진입해야 했다. 직원들은 경헌대장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고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약 6분 만에 넘어가 입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 3층으로 이동하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한다.

헌법 절차의 이해와 계엄 해제 조건 검토

의사국 직원들이 헌법 77조를 검토하면서 계엄 해제의 법적 근거를 파악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당시까지 정부로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통고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사국은 이미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쪽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군 진입과 본회의장 방어 - 신체를 이용한 저항

밤 11시경 헬리콥터에서 계엄군이 내려와 국회 내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신체를 이용해 본회의장 입구를 막으며 저항한다. 착검이 되어 있지 않은 소총을 가진 병력들이 자동문을 통해 들어오려 하자, 직원들은 '국회 안에 불법 진입이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즉시 퇴장을 요구한다. 밀고 밀리는 신체 접촉이 이어지고, 직원들은 주변의 소화기와 물건들을 활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코피가 나는 등 부상이 발생하지만, 직원들은 본회의장을 사수하기 위해 계속 저항한다.

의장실 대피 및 본회의 준비 - 긴급 체계 가동

군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장은 신변 노출의 위험을 인식하고 5층의 전문위원실로 대피한다. 이때 의장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사당 전 층의 불을 켜는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의사국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 시간을 협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4시간을 주어야 하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1시간 단축된 오후 1시 30분 개의를 결정한다. 이후 군의 재진입 소식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시 통화하여 개의 시간을 오전 1시로 더 앞당기기로 한다. 의사국 직원들은 투표 시스템, 의원 단말기 등 본회의를 위한 모든 기술 준비를 긴급히 진행한다.

본회의 개최 -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및 투표

자정을 넘어 오전 1시경 본회의가 개의되고, 국회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의지를 밝힌다. 약 60년 만에 제출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의장은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투표 결과 191표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국회의장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선포한다.

정부 보고 및 계엄 해제 확정 - 절차의 완성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이를 국방부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의사국장은 결의안 통과만으로는 절차가 완성되지 않으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전 1시 50분경 국방부로 전자문서를 보낸 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반응을 기다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새벽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을 확인한다. 의사국장은 정회 중인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며 '4시 30분부로 국무회의에서 개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공식 확인한다. 이로써 국회의 결의안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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